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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푸른솔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푸른솔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푸른솔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1. 01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02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01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한다.
  2. 02교원 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교육청에서 발령 받은 교원)으로써 국가 공무원 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0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03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04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05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
  1. 01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02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3. 03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04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05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항부터 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보궐선거)
  1. 01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02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9조(서류제출 요구)
  1. 0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02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 등)
  1.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7월과 이듬해 2월에 연 2회 개최한다.
  2. 02운영위원회 회기는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며,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회의참관)
  1. 01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02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01「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03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 하도록 한다.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1.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년 2월 29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2월 07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2월 19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3월 6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년 2월 21일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