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
푸른솔중학교 학부모회 규정(20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푸른솔중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푸른솔중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푸른솔중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01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02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회신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 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 04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하여 대의원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 05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 01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02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03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04임원이 궐이 되었을 때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01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3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04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01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02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제9조(총회)
- 01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02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 03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04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05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다.
- 06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07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0조(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등)
- 01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결한다.
-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 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 학부모회 감사 보고
- 학부모회 규정 개정
- 학부모회 임원 선출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03총회의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대의원회)
- 01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02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 03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04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05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06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07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13조(학년 학부모회)
- 01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02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03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4조(학급 학부모회)
- 01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02학급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03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 01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02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6조(해산)
- 01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02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03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행정·재정지원 등)
- 01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 02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03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회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